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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인력양성기관 지정 메디치교육센터 2022.07.01 조회:1388
저희 메디치이앤에스(주)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2조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 
2016년 이후 7년 연속 SW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만큼 앞으로도 저희 메디치이앤에스는 SW및 SW융합과 관련된 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 
감사합니다.